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6-0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 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제5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2.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사업 3.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의약 관련 의료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