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유성구 · 공포일 2026-0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6., 2008. 4. 22., 2011. 12. 23., 2021.12.7.>

제2조

제2조 삭제 <2017. 6. 27.>

제3조

제3조 삭제 <2017. 6. 27.>

제4조

제4조 삭제 <2017. 6. 27.>

제5조

제5조 삭제 <2017. 6. 27.>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7. 6. 27.>

제8조

제8조 삭제 <2017. 6. 27.>.

제8조의2

제8조의2삭 제 <2017. 6. 27.>

제9조

제9조 삭제 <2017. 6. 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6. 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 6. 2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