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6., 2008. 4. 22., 2011. 12. 23., 2021.12.7.>
유성구 · 공포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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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6., 2008. 4. 22., 2011. 12. 23., 2021.12.7.>
제2조 삭제 <2017. 6. 27.>
제3조 삭제 <2017. 6. 27.>
제4조 삭제 <2017. 6. 27.>
제5조 삭제 <2017. 6. 27.>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삭제 <2017. 6. 27.>
제8조 삭제 <2017. 6. 27.>.
제8조의2삭 제 <2017. 6. 27.>
제9조 삭제 <2017. 6. 27.>
제10조 삭제 <2017. 6. 27.>
제11조 삭제 <2017.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