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부담경감 및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평군 농기계의 수리와 임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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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부담경감 및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평군 농기계의 수리와 임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기계 수리 및 임대 사업장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수리”란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와 임대농기계를 수리함을 말한다. 2. “농기계임대사업”이란 군이 구입한 농기계를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2.12.7.> 3.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4. “사용료”란 농업인이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임대하여 사용한 농기계의 임대료를 말한다. 5. “농업인단체”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연합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 4-H지도자협의회,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을 말한다. 6. “폐농기계”란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더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농기계를 말한다.
제4조(기능)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ㆍ관리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수리 및 부품대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폐농기계 수거 및 농기계 보관에 관한 사항 4. 농기계 정비 및 수리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7.1.>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용한다.<개정 2021.12.27.><개정 2024.7.1.> ② 임대사업장 및 장비 등의 운영과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며 읍ㆍ면에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개정 2021.12.27.>
제6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가평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기계 수리 및 임대농기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27.> 2. 삭제<2021.12.27.> 3. 그 밖에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가평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1.12.27.> <제목개정 2024.7.1.>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농기계 수리) 농기계 수리는 내방수리와 순회수리로 구분하며 부품교체 시 불법 구조 변경된 부분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9조(임대대상) 임대대상자는 군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로 한다.<개정 2022.12.7.>
제10조(임대계약) ① 임차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와 농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② 임차기간 중 소요되는 경비와 농기계 운반비용 및 정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1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르며 동일 기종의 경우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되, 단기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장기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 대상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출고한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사용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12.27.><개정 2026.2.11.> ② 임대대상자의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역 대행 작업료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목 개정 202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