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안군에 있는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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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안군에 있는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수욕장의 관리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개장기간 등의 고지)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개장기간 외 운영 등) ① 군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과는 별도로 개장기간 외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장기간 외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군의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장기간 외 운영기간에 운영되는 해수욕장시설의 종류와 관리기준, 안전점검 시기ㆍ절차, 해수욕장 수질조사ㆍ분석 주기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해수욕장 관리ㆍ운영자 지정) ① 해수욕장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도서지역에 위치한 해수욕장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면장을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한다. [전항개정 2021.7.9.] ② 군수는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등) ① 해수욕장시설의 위탁관리ㆍ운영업무의 대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시설의 관리ㆍ운영, 정비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및 징수 3.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지정) ①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이나 단체가 수탁자 공개모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리ㆍ운영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사용료부과ㆍ징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 선정시 해수욕장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문성, 운영능력 등 적격여부 평가를 거쳐서 선정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계약 체결시 위탁관리ㆍ운영의 세부내용 및 범위, 사용료의 징수,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 지정 해지의 기준 등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자 지정을 받은 경우 2.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운영·관리하게 한 경우 3.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 5.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6. 수탁자가 형사사건 등에 관련되어 위탁업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7.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해수욕장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서 정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② 군수는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명구조요원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해수욕장시설 이용자는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사용권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사용권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공익상 필요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면제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9.]
제11조의2(해수욕장 내 캠핑장) 해수욕장 내 시설 중, 캠핑장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는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