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포항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8.28, 2015.3.13, 2022.1.05>
포항시 · 공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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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포항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8.28, 2015.3.13, 2022.1.05>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3>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비례대표 출신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2006.7.21>
제4조(개회식) 포항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집회일에 행하고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개최한다. <개정 2000.6.24, 2015.3.13 2017.7.18.>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15.3.13>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결로 이를 허가한다.<개정 2015.3.13 2017.7.18.>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15.3.13>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3.13>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필요로 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개정 2015.3.13>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00.6.24, 2015.3.13>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 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개정 2015.3.13>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직무대리) <삭제 '96.2.15>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2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7.7.18.>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