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구미시 · 공포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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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제2조(기금의 사용 등)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구미시 관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외 기업이 구미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3.> 1. 운전자금 : 시설투자 이외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자금 가. 공장 및 사업장 설치사업 : 공장용지ㆍ건물 매입, 공장 증ㆍ개축, 기계설비 구입 등을 위한 사업 나. 민간 사업자의 지식산업센터 건설 사업
제3조(지원대상)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운전자금ㆍ시설자금의 융자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1.3.> 1. 유망 중소기업체 및 지역특화 상품 생산업체 2. 중앙 및 경상북도에서 각종 우수 및 유공으로 수상한 업체 3.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4조(융자계획)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대상 사업 2. 융자대상 범위 3. 융자금액 4. 융자기간 5. 신청기간 및 절차 6.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7. 취급 금융기관 8.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융자대상 선정기준) ① 조례 제12조 및 조례 제16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지원 금액보다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융자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시장이 융자대상 선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2026.2.11.> 1. 일자리 창출업체 2. 타 지역에서 이전한 업체 3. 장관 표창 이상 수상 업체 4. 경북중소기업 지정업체 5. 신규 융자신청 업체 6. 직수출업체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체 8. 삭제 <2017.11.3.>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오래된 업체 순으로 한다. <신설 2017.11.3.>
제6조(협약체결) 조례 제9조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출절차 2. 이차보전절차 3. 부당행위의 금지 4. 보고의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범위 등) ① 자금별 업체당 융자한도, 이차보전 기간 및 이차보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1.> 1. 운전자금 : 3억원 이내, 2년 이내, 5퍼센트 이하 2. 시설자금 : 5억원 이내, 3년 이내, 4퍼센트 이하 ② 취급 금융기관은 매 반기 말 이후 2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2026.2.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2026.2.11.> ④ 삭제 <2026.2.11.> ⑤ 삭제 <2026.2.11.>
제8조(특례지원)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대업체를 선정하여 특례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금별 융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영상 긴급하고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금에 한정하여 10억원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2026.2.11.> 1. 운전자금 : 5억원 이내 2. 시설자금 : 7억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우대대상 및 선정기준은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1.3., 2026.2.11.>
제9조(융자승인 통보) 시장은 융자지원을 신청한 업체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융자지원 신청업체 및 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제10조(융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2026.2.11.> 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정보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자 2. 휴업 또는 폐업중인 자 3. 이미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11조(융자신청) 시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3.]
제12조(실적서 제출 등) ① 시장은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당시 사업계획(지원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의 이행상황을 담은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융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그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 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추진사항 및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명령 2.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 지도기관의 경영 및 기술지도 이수 권고 3. 사업이행 촉구, 경고, 융자금 회수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