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에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26. 2. 12.>
관악구 · 공포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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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에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26. 2. 12.>
제2조(구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26. 2. 12.>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에 청소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청소년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8, 2026. 2. 12.>
제4조(청소년의 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삭제 <2026. 2. 12.> 2. 모범청소년·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3.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교류 프로그램 4.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5. 삭제 <2026. 2. 12.>
제5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 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2.>
제6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제7조(청소년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 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2.>
제8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의 청소년육성에 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01.08, 2026. 2. 12.>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지원 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 6. 삭제 <2026. 2. 12.>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2인 중 당연직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나머지 1인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개정 2006.12.29, 2013.02.07, 2018.10.17., 2019.10.31., 2025. 12. 30., 2026. 2. 12.)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육성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 12. 31., 2026. 2. 12.>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0. 12. 31.> 2.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0. 12. 31.>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 12. 31.> 4. 삭제 <2020. 12. 31.> 5.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신설 2020. 12. 31.>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2. 12.>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인 위원의 임기는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 2. 12.> ③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01.08, 2026. 2. 12.>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개정 2009.01.08, 2026. 2. 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2. 12.>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1.0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