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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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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2.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2.>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가. 삭제 <2026. 2. 12.> 나. 삭제 <2026. 2. 12.> 다. 삭제 <2026. 2. 12.>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2.>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6. 2. 12.>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6. 2. 12.>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 밖 청소년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계획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

제4조의2 지원사업

제4조의2(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 계획에는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ㆍ문화ㆍ체육 등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2. 12. 29.]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2. 12.>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의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6. 2. 12.> ③ 삭제 <2026. 2. 12.> ④ 삭제 <2026. 2. 12.> [제목개정 2026. 2. 12.]

제6조

제6조 삭제 <2026. 2. 12.>

제7조

제7조 삭제 <2026. 2. 12.>

제8조

제8조 삭제 <2026. 2. 12.>

제9조

제9조 삭제 <2026. 2. 12.>

제10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교육·자립·취업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국가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과 기능적 연계 <신설 2022.12.29.>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의 7에서 이동 2022.12.29.>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

제11조 지도·점검 등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 등의 종사자 관리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운영 및 재산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매년 1회 이상 서류 점검 및 시설 지도ㆍ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6. 2. 12.>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단체가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조신설 2022.12.29., 개정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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