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2.>
송파구 · 공포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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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직무관련 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하고, “송무취급 공무원”이란 구청장이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위임한 공무원을 말한다. 5. “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6.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6.2.12.> 7. “직무관련 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제3조(소송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개정 2026.2.12.> 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1.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개정 2026.2.12.> 3. 패소 시 서울특별시 및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협의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2. 그 밖에 소송진행 사항과 종결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 처리)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송무용전)에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이송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 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담당부서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담당부서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12.> ② 제1항에 따른 기일 및 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의 취급자는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을 할 때에는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작성·보관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2.12.> 1. 소송사건위임부(별지 제5호서식) 및 민사(행정)소송사건 판결문부(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2.12.> 2. <삭제 2026.2.12.> 3. 소장 및 소환장 4.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방침 결정문서 5.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6. 감정조서, 증인 심문조서 7. 공탁에 관한 서류 8. 판결서·결정서 <개정 2024.1.11.> 9.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10. 소송과 관련되는 지출관계 서류 11. 그 밖에 참고자료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소송문서를 사본 또는 별도의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제9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의 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과 지명,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에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할 때에는 소송마다 소송주관부서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 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전에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3.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적용에 고도의 전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을 교부한다. 다만,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 발급과 동시에 해임서를 함께 교부한다.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9호서식) 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10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소송위임장(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2.12.>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변호인 선임신고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2.12.> 5. 소송수행자 등의 변경 시 - 해임서(별지 제15호서식)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변론·선고기일 등에의 출석·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법무담당부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관한 사항 4.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