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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서초구 · 공포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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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구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 및 과장은 부구청장ㆍ국장을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감사담당관

제3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2. 자체감사 및 구청장지시사항 조사ㆍ처리 3. 외부기관에 대한 감사지원 및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제청 5.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6. 공직기강 및 사정에 관한 업무 7. 청렴시책에 관한 사항 8.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9. 하도급부조리 개선에 관한 사항 10.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통보사항 처리 11.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청원, 진정, 조사 등 처리 12.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14.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 15. 민원처리사항의 확인점검 및 종합분석 16.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운영 17. 집단민원 및 방문민원 처리 18.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19.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20.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민원에 관련되는 사항

제4조 홍보담당관

제4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소통 및 홍보정책 개발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구정여론 조사 및 구정모니터 3. 언론에 대한 보도계획의 총괄ㆍ조정 4. 일일보도사항 스크랩 및 보도사항 분석의 총괄 5. 사진 촬영 및 기록유지 6.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7. 언론매체 인터뷰ㆍ언론브리핑에 관한 사항 8. 보도자료 제공 9. 신문 및 간행물 구독관리 10.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행정 총괄ㆍ조정 11. 구정홍보지 발행에 관한 사항 12. 구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및 총괄ㆍ조정 13. 구보발간 14. 공고 및 고시 15. 인터넷ㆍ전자매체ㆍ모바일을 활용한 구정홍보 16. 홍보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명예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 18. 사이버기자단, SNS서포터즈 운영 19. 구정 홍보 영상 제작 20.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및 운영 21. IPTV 방송 시스템 운영 22. 영상을 활용한 구정 홍보 23. 영상 촬영 및 자료 관리 24. 구ㆍ동 인터넷전화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5.

제5조 문화행정국

제5조(문화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행정지원과

제6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보안 및 청사방호 2. 의식ㆍ회의 및 직원체력 증진 3. 당직에 관한 사항 4.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5. 행정장비 및 차량관리 6. 예비군 구청중대 및 자체 민방위대의 운영 7.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8. 구내식당 관리 9. 서초휴양소 운영 및 관리 10. 청원경찰 지도감독 11. 공무원의 임용 12. 인사기록관리 및 인사통계 13. 평정(경력, 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관리 14. 복무ㆍ교육훈련 및 상훈 15. 구인사위원회ㆍ고충심사위원회ㆍ공적심사위원회 및 공무국외여행 심의 16. 보수ㆍ승급ㆍ연금ㆍ건강보험 및 후생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 18. 조직관리 및 직제에 관한 사항 19.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0.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21.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관한사항 22.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23. 국내 및 국제교류 24. 새마을지도자 육성관리 25.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26. 새마을운동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27. 새마을금고 운영지도 28. 바르게살기운동계획수립 및 추진 29.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30.

제7조 문화관광과

제7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7. 3.> 1.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2. 서초문화지구, 문화도시, 문화마을 지정 및 사업 3. 문화기반시설 건립 관련 업무 4.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5. 향토문화연구 및 조사발굴 보급 6. 문화예술진흥, 문화탐방기획 7.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 8. 영화상영관 등록 및 영화상영 신고 9. 공연장 등록 및 지도감독 10. 국가유산 보수유지 및 재산관리 11. 문화유산 매매업소 신고 12. 문화행사, 기념축제 등 추진 13.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관리 14. 게임제공업 등록관리 15. 게임물제작 및 배급업 신고 관리 16. 출판사, 인쇄업, 비디오물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에 관한 사항 17. 문화예술회관 유지 및 운영 18. 심산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19. 심산기념사업회 관리 20. 관광진흥 및 지원 21. 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 22. 서초관광정보센터 설치 운영 23. 관광숙박업(호텔, 호스텔 등) 사업계획승인ㆍ등록 및 관리ㆍ감독 2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 및 관리ㆍ감독 25. 관광사업(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편의시설업 등) 등록 및 관리 26. 그 밖의 관광업무(

제8조 자치행정과

제8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동의 지도감독 및 명칭, 위치의 변경 2. 동청사 유지관리 3. 구ㆍ동 행정구역, 통ㆍ반조직 운영 4. 기부금품 및 적십자회비 모집 5. 선거관리 및 국민투표 6. 취학 그 밖의 학무 7. 행정사 자격확인사항 8.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도관리 9. 주민등록증 교부 및 발급관리 10. 회수 및 서손주민등록증 파기 11. 주민등록인구 관련 업무 12. 주택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관련 업무 13. 주민등록 전산정보처리 운영 총괄 14. 동주민센터 주민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관한 교육 및 지도감독 15. 구민표창 16. 반상회 운영 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 18. 동 행정관련 문서 및 회의 통제 19. 명예행정관 운영에 관한 사항 20. 자치회관 운영 및 시설물 지원 21. 주민자치위원회 조직ㆍ운영 총괄 22. 민주화보상에 관련된 사항 23. 마을공동체 발굴ㆍ육성 및 지원 24. 자원봉사활동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25. 자원봉사활동 법령ㆍ조례ㆍ규칙 운영 및 제도 개선 추진 26.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ㆍ점검 27. 자원봉사센터 기능 활성화 시책 추진 28.

제9조 체육진흥과

제9조(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공체육시설(운동경기 시설 포함) 설치 및 유지관리 2. 공공체육시설의 통계작성 등 보고 3. 생활체육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4. 생활체육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도 5. 생활체육교실 및 레크레이션 교실 등 운영 6.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육성 지원 7.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행사 개최 8. 직장체육 진흥 및 지도 9.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10. 구체육회 운영 11. 구민(동민)체육대회 개최 12. 시민체육대회 참가 13. 체육동호인 정기 대항전 개최 14.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육성지원 15.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지원 16. 생활체육 운영ㆍ회계ㆍ지도 감독 17. 구민걷기 대회 및 해맞이 행사 18. 구장애인 체육회 운영 19. 스포츠바우처, 장애인스포츠바우처 20.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등록 및 지도감독 21.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22. 수영장 수질검사 23. 체육시설업 점검계획수립, 시행 24. 체육시설업 통계작성, 보고 25. 수상레저기구 등록 업무 26. 수상레저기구 등록 업무관련 행정처분 27. 수산업에 관한 사항 28. 축산물 관련 인허

제10조 오-케이민원센터

제10조(오-케이민원센터) 오-케이민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민원업무 기본계획 수립 2. 관인 관수 및 문서통제 3. 구ㆍ동 민원업무의 개선제도 통제 및 지도감독 4. 민원안내 및 상담 5. 기록관운영 및 기록물관리 6. 민원1회방문처리제도 운영 7.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8.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 운영 9.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10. 제적부책 관리 11. 인구동태 12. 국제결혼접수 및 증명발급 13. 결격사유조회에 관한 사항 14.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민원 접수처리 15. 제증명발급(인감,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5종), 제적등ㆍ초본, 지방세관련ㆍ출입국관련ㆍ부동산관련증명서 등) 16.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7. 진정서의 접수 18. 외국인(재외국민포함), 체류지(거소)변경 19. 수렵ㆍ전문건설업ㆍ이미용사ㆍ조리사면허 20. 여권관련 신원조회 접수 및 회보 사항 정리 21. 여권발급 심사 22. 여권발급 신청접수 23. 여권 기재사항 변경처리 24. 여권발급에 따른 양식교부 25. 여권 분실ㆍ훼손ㆍ재발급 및 기간연장 접수처리 26. 여권 교부 및 확인 27. 여권관련 전산장비 유지보수 28.

제11조 밝은미래국

제11조(밝은미래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일자리경제과장ㆍ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아동청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일반화공)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스마트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 일자리경제과

제12조(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중소상공인 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지원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4. 첨단산업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지원 5.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담배도매업 등록 및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 7. 공장 관련 업무 8.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 10.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특구’로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진흥지구’로 표기) 11. 특화사업(자)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2. 특구 및 진흥지구 특화사업·산업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 13. 특구 및 진흥지구 자치법규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특구 및 진흥지구 위원회·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5. 특구 및 진흥지구 운영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특구 및 진흥지구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에 관한 사항 18. 대규모점포 등에 관한 사항 19. 공산품 및 원산지 표시, 위조상품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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