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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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2.10) 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2.10) 3. “운영자금”이란 모범음식점 또는 위생등급지정업소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2.10) 4. “대하”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10)
제3조(기금의 조성)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분(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 (개정 2021.2.10)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법 제8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21.2.10)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 법률 제37조제6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2.10)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전문개정 2017.9.22, 개정 2021.2.10) 1. 모범음식점 또는 위생등급지정업소의 운영에 드는 자금지원을 위한 융자 (신설 2021.2.10)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필요 경비 (신설 2021.2.10)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21.2.10)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0., 2026. 2. 12>
제7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1.2.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2. 10> 1.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식품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2.10> ④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 해당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신설 2021.2.10., 2024.4.2>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1.2.10., 개정 2026. 2. 12> 1.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기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제7조의2(위원회의 운영 등) (본조신설 2021.2.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 4. 2., 2026. 2. 12> 1. 기금운용관: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시설 개선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 2021.2.10)
제10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시 관할구역 내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영업자로서 법 제89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7호 또는 영 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 자, 제5조제1항제1호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자로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8호의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조리장ㆍ화장실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21.2.10)
제11조(융자신청 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제2항에 따른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1. 휴·폐업중인 업소 2. 융자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개정 2021.2.10) 3. 융자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개정 2021.2.10)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