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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의왕시 · 공포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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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신청은 건축물대장 등록건물과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주거시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설계 수수료 선납금 납부영수증 3. 급수지 위치도 4.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할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전문개정 2011.7.7]

제3조 급수공사의 범위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주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4조 준공검사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로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의 공사비는 실공사 거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산출 2. 동일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공동 구간과 개인별공사 구간을 합산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 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는 자재비 가격변동(건설표준품셈) 또는 인건비의 변동 등을 감안한 후 산출하여 매년 2월 중에 고시한다. 다만, 년 중 급격한 재료비 및 인건비의 변동이 있을 시는 수시로 변경 고시할 수 있다.

제6조 공사비의 납부

제6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사비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 납부금으로 구분하여 납부한다.

제7조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

제7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 ①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주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주택과 일반건물은 대지 안의 출입문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 설치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쉬운 단지 안에 설치하되 저수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 담장 인접한 위치에 설치 ② 수도계량기 구경 및 기종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할 경우에는 장래 수요량, 계량기 사양, 저수조 용량 및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요건에 적정한 구경 및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부서지고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8조 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설치 및 검침

제8조(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설치 및 검침)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검침이나 수도계량기의 교체작업이 편리하도록 각 세대별 실외부에 수도계량기 보호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용가가 세대별 수도계량기 보호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검침과 수도계량기 설치ㆍ교체가 가능하고 파손ㆍ손실 또는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계량기 검침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세대주 전원이 동의한 관리인 1명을 선정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의 검침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제9조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9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 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한 경우 해당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 하여야 한다.

제10조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 신청

제10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 신청) 조례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도사용자등의 명의 변경

제11조(수도사용자등의 명의 변경)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또는 건물소유자 등(이하 "수도사용자등"이라 한다)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그 사용자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급수사용종류 변경신고

제12조(급수사용종류 변경신고) ①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급수용도 변경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급수업종이 신고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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