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8. 7. 24, 2015. 11. 30, 2022. 1. 6〉
용인시 · 공포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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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8. 7. 24, 2015. 11. 30, 2022. 1. 6〉
제2조(등록)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5. 11. 30〉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2020. 6. 15〉 ② 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성명 가나다순으로 정하고, 그다음 비례대표 의원의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2011. 10. 17, 2015. 11. 30〉
제3조의2(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6〉 〔본조신설 2003. 6. 12〕
제4조(개회식) ①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05. 10. 5, 2011. 10. 17, 2015. 11. 30〉 ② 임시회 때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1. 10. 17〉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03. 6. 12, 2015. 11. 30〉
제6조(의회의 개회 및 폐회) ①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회는 개회식에 따라 개회한다. 다만, 개회식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제1차 본회의 개의를 개회로 본다. ③ 의회는 폐회식을 별도로 거행하지 아니하며, 그 회기의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됨으로써 폐회된다. 〔전문개정 2011. 10. 17〕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원(별지 제1호서식)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본다.〈개정 2005. 10. 5, 단서신설 2022. 1. 6〉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개정 2022. 1. 6〉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2. 1. 6〉 ④ 의장은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22. 1. 6〉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2012. 11. 26, 2016. 11. 28〉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5. 11. 30〉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5. 11. 30〉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개정 2003. 6. 12, 2015. 11. 30〉
제8조의2삭 제〈2016. 11. 28〉
제9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개정 2015. 11. 30〉 ② 의원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개정 2011. 10. 17, 2015. 11. 30〉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1. 10. 17〉
제9조의2(의장ㆍ부의장의 겸직제한)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11. 30, 2020. 6. 15〉 〔본조신설 200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