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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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의 책무) 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는 탄소중립의 확산과 실천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기후위기 인식이 시민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업 활동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이하 “파주시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파주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파주시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역사회의 여건과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기후위기 관련 기존 대책(사업)의 성과 및 효과 5.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6.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7. 시의 정책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8.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시 누리집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 등 추진상황의 점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의 정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파주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 점검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또는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된 시민위원 ③ 시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