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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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란 정해진 투입된 폐기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두어 관로를 통해 공기흡입 또는 압송으로 생활폐기물을 집하장(集荷場)까지 수집ㆍ운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
제3조(폐기물관리 관할 구역) ① 폐기물관리 관할구역은 파주시 전 지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범위, 기간,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장비 및 처리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고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청소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조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시장이 청결유지에 저해된다고 판단하는 행위 ③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0.>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기준)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계절별, 지역별, 생활폐기물의 종류별로 수거일ㆍ수거방식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ㆍ배출방법ㆍ배출용기 등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능력과 효율성, 주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15조의5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우 2.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우 3. 법 제14조제8항제6호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우 4. 대행기간 중 대행업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대행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우 5. 계약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제9조(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등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0.>
제10조(대행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 5. 차고지(적환장)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7. 대행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행계약 체결 시 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설치) ①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이하 “택지개발사업자”라 한다)는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하 “자동집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위한 별도의 수집ㆍ운반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자가 자동집하시설의 설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치 계획의 적정성, 지역 여건, 이용 편의성, 향후 운영ㆍ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택지개발사업자가 설치한 자동집하시설에 대하여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자동집하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부채납 된 자동집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2. 해당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한 자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파주도시공사 4. 그 밖에 시장이 관리ㆍ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공동주택단지 및 상업용지를 포함한 공공시설용지 내에 설치된 자동집하시설의 설비는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주체 및 입주민이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