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구축·운영하는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생몰의 운영과 시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6-0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구축·운영하는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생몰의 운영과 시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생몰과 커뮤니티 기능을 통합하여 구축·운영하는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종합 시스템을 말한다. 2. “상생몰”이란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온라인 유통 촉진을 위하여 플랫폼 내에 개설·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로서, 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과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등의 상품 및 서비스 상품을 판매·홍보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상품”이란 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및 시의 지역경제주체가 생산·제조·유통하는 유형의 재화를 말한다. 4. “서비스 상품”이란 관내에서 관광·체험·숙박·문화·교육 등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입점업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상생몰 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상품을 판매·제공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인센티브”란 플랫폼의 이용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보상으로, 구매활동 보상(캐시백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플랫폼, 입점업체, 승인된 상품 및 서비스 상품, 플랫폼 이용자, 커뮤니티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운영 원칙)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시민과 지역경제 주체의 자발적 참여 보장 2.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3.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4.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
제5조(운영 방식) ① 플랫폼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플랫폼의 접근성 확대 및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기술적·운영적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상생몰 운영 책무) ① 상생몰은 시장이 총괄·관리한다. ② 상생몰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자율적인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거래공간으로써, 거래에 따른 권리와 책임은 당사자 간에 있다. 다만, 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조정이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상생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7조(물류창고의 설치) 시장은 상생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내에 물류창고를 둘 수 있다.
제8조(입점 상품 및 대상) ① 상생몰에 입점할 수 있는 상품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2. 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상품 3.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자체 생산·제조 또는 유통·판매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4. 시에 소재하면서 관광·체험·숙박·문화·교육 등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및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플랫폼의 건전한 운영, 공정거래 질서의 유지, 소비자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점 대상 또는 상품(서비스 상품을 포함)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입점 신청 및 선정) ① 상생몰에 입점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입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를 거쳐 입점여부를 결정한다. ③ 그 밖에 상생몰 입점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입점업체 의무) ① 입점업체는 상생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상품 등록, 주문접수, 배송, 반품 등 판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입점업체가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입점의 탈퇴) ① 입점업체는 상생몰에 입점한 후에는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완료해야 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에 탈퇴처리를 해야 한다. 1. 상생몰에서 진행 중인 거래가 없을 것 2.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관리[반품, 에이에스(A/S) 등]가 보장될 것
제12조(입점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의 승인 또는 입점상품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 신청 시에 거짓으로 기록한 내용이 있거나 고의로 기록을 빠뜨린 경우 2. 위법한 상품(「식품안전기본법」 위반 등)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과 같은 부적절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3.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입점 계약 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한 경우 5. 월 3회 이상 이용 고객의 불만이 접수된 경우 6. 1년 이상 상품을 등록하지 않고 상생몰에서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플랫폼과 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