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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6-0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모 및 생부가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과정을 돕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2.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및 아동 일시보호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지원 및 교육 4.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 및 의료 지원 5.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및 연계 6.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단, 실태조사 시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및 지역상담기관 이용 관련 등의 홍보 8. 위기임산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9.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아동의 보호조치

제5조(아동의 보호조치) 시장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정책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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