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파주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친화 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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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파주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친화 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등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행시설 개선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심 시설의 확충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파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법 제7조의2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간선도로 및 주요도로의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차로의 주변보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휴양지 및 인구밀집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행약자와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 및 보도정비, 보도와 연결된 횡단보도에 관한 사항 6. 차 없는 거리 및 구역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행공간 안전 확보) 보행자길에서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자(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위한 낙하물 방지시설, 보조 통행로 등 안전 시설 설치 2. 보도를 점용하는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 우선 확보 후 공사 시행
제8조(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추진) 시장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행약자를 위한 횡단보도ㆍ교차로 등 보행환경 정비 가. 보행약자 중심 안내표시 설치 및 시인성 개선 나. 보행약자 대기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 다. 음향신호기ㆍ점자블록 등 무장애 환경 조성 라. 차도와 인도의 단차 정비 2. 보도 내 도로부속시설물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3. 보행자와 자동차, 이륜차 등 교통수단과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도로구조 및 보행동선 개선 4.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류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 5.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 및 시인성 강화 6. 보행자 사고가 다발하는 구역의 교통구조 개선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제9조(걷고 싶은 보행자길 조성)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 내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걷고 싶은 보행자길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보행 중심 도로로의 구조 개편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보행편의 시설 및 휴게공간 조성 다. 가로경관 및 문화시설 설치 라.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2.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 또는 보행전용 거리 조성 3. 해당 지역의 전통ㆍ문화ㆍ경관ㆍ상권과 연계 및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의 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행자길 조성사업
제10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시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 활동에 필요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보행환경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보행환경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다. 보행약자 관련 단체 대표 라.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