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6-0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2>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법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법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4.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다. 시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12>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2. 12>
제4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완화)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도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란 1만3천 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제4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6. 2. 12]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빈집의 안전조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7조의2(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2. 12]
제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9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2>
제10조(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지사가 구축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정보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서면 등으로 제공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