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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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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파주시 소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2024. 11. 7.> [전문 개정 2015.10.12]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11. 9., 2017. 6. 9., 2020. 11. 2.>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중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공동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

제3조 종합계획 수립

제3조(종합계획 수립)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2. 11. 9., 2020. 11. 2.> ② 제1항의 계획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12. 11. 9.>

제4조 적용범위 등

제4조(적용범위 등) ①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0., 2012. 11. 9., 2015. 10. 12., 2017. 6. 9.> ② 보조금의 지원 기준은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한도와 같다. <개정 2015. 10. 12., 2020. 11. 2.> 1. 5백만원 미만: 90퍼센트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85퍼센트 3. 1천만원 이상 1천5백만원 미만: 80퍼센트 4. 1천5백만원 이상 2천원 미만: 75퍼센트 5. 2천만원 이상 2천5백만원 미만: 70퍼센트 6. 2천5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65퍼센트 7. 3천만원 이상: 50퍼센트.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6호에 따른 보조금의 상한선보다 적을 경우에는 1,950만원을 최저한도로 한다. ③ 삭제 <2015. 10. 12.> ④ 보조금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단지 선정 평가표에 따른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단지를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

제4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6.9, 2020.11.2>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을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17. 6. 9., 2022. 2. 11.>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11. 9.]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의 관리사업에 대한 보조에 한정하고, 건물내부 상수도 공용 배관시설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7. 4. 10., 2008. 3. 28., 2013. 5. 14., 2015. 10. 12., 2018. 9. 28., 2020. 11. 2., 2022. 2. 11., 2024. 11. 7., 2026. 2. 12> 1.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2. 건물 외부 상·하수도 배관시설 및 건물내부 상수도 공용 배관시설 3. 단지내 보안등시설 4. 녹지 및 입주민 공용 복리시설의 옥상 녹화 조경 5.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놀이터, 공동화장실, 체육시설, 실외 휴게실, 주차장 등) 6.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구조적 안전도가 취약하여 즉시 보수하지 않을 경우 주민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7. 옥상 방수 공사. 이 경우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8. 노약자와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단지내 기존시설물(어린이놀이터, 공동화장실, 체육시설,

제6조 보조금 신청 및 지급결정

제6조(보조금 신청 및 지급결정)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1. 9., 2020. 11.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 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단지를 우선 지원하되,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 3. 28., 2012. 11. 9., 2015. 10. 12., 2020. 11. 2.>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여부 ③ 시장은 사업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2. 11. 9.> ④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2. 11. 9>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공동

제6조의2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 구성 및 운영

제6조의2(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 ② 실무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담당 팀장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 팀장을 구성원으로 보며, 이 경우 실무 검토반의 사전 검토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에 감사부서 실무자를당연 포함하도록 한다. <개정 2020. 11. 2.> ③ 실무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④ 시장은 실무검토반으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관리주체가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전에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0. 11. 2.> [본조신설 2012

제6조의3 정보공개 등

제6조의3(정보공개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하여 대상 단지 선정ㆍ심의 결과, 사업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주체에게 단지 내 게시판 등(홈페이지 포함)에 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2. 28.]

제7조 위원회

제7조(위원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2. 11. 9.> [전문 개정 2008.03.28]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07. 4. 10.> 1.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우수공동주택단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제9조(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으로부터 제6조제5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 11. 9., 2020. 11. 2.>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9., 2020. 11. 2.>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2. 11. 9.> ④ 시장은 사업 수행 및 완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8.> ⑤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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