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제50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파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17., 2016. 10. 28., 2022. 4. 29.> [전문개정 2009. 6. 30.]
파주시 · 공포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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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제50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파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17., 2016. 10. 28., 2022. 4. 29.> [전문개정 2009.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 12. 31., 2007. 6. 1., 2009. 6. 30., 2013. 7. 26., 2014. 5. 20., 2015. 12. 28.>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 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 중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6. 30., 2011. 6. 17., 2013. 7. 26., 2014. 5. 20.>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7. 6. 1., 2009. 6. 30., 2011. 6. 17.>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6. 30., 2011. 6. 17., 2013. 7. 26.>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동일 건물에 업종 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1. 6. 17.>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 건물주의 설치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호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5. 20.>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급수공사 설계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되돌려주지 않는다. <개정 2014. 5. 20.>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설치 등의 급수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⑥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징수금의 미납을 원인으로 하여 급수중지 또는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당사자 및 그 가족 명의로 되어있는 동일 장소에 급수 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
제6조의2(호별계량기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은 호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2. 28.> 1. 5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건축연면적 1,200제곱미터 미만의 판매시설 3.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근린생활·운동·업무 및 위락시설 ② 제1항에 따라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통합계량기 및 호별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空地)에 설치한다. 다만, 호별계량기는 각 호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호별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통합계량기와 호별계량기까지의 수도시설 중 계량기만 시에서 관리하고 그 외 시설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호별계량기를 설치하는 자는 검침이 용이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옥외검침기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6.> [본조신설 2014. 5. 20.]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6. 30., 2014. 5. 20.>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하며, 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직접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30., 2011. 6. 17., 2016. 10. 28.> ② 삭제 <2025. 2. 6.>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개정 2009. 6. 30., 2011. 6. 17.> ④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5일 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시공할 경우에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 6. 1., 2013. 7. 26.> ⑤ 대행업자는 착공을 시장
제9조(준공검사 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 6. 17.>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서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7. 6. 1., 2009. 6.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1. 10. 10., 2007. 6. 1., 2009. 6. 30., 2011. 6. 17., 2013. 7. 26.> 1. 신규 1건당 10,000원 2. 갱신 1건당 5,000원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26.>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①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에서 시행하는 상수도 확장공사 지역은 배수관 분기점으로부터 계량기 설치전까지의 급수관 공사비용을 시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7. 6. 1., 2009. 6. 30.> ②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되,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는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 전까지의 시설물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소유로 하며,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경우는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01. 10. 10., 2007. 6. 1., 2009. 6. 30., 2014. 5. 20., 2016. 10. 28.> ③ 통합계량기에서 호별계량기까지의 수도시설(급수관 등을 포함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다만, 통합계량기 및 호별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한다. <신설 2007. 6. 1., 개정 2016. 10. 28.>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