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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춘천시 · 공포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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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 등에 따라 춘천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2012·12·21, 2021.12.30.>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춘천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1>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그 밖에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개정 2003·12·20, 2009·1·8>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구금된 때에는 그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1·8, 2012·12·21>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개정 2022.12.29.>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지나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09·1·8>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8>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09·1·8>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2020.6.25>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8조의2 의장, 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제8조의2(의장, 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까지(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②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등록 없이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으로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ㆍ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6.25]

제9조 의장, 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06·8·7, 2009·1·8>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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