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9.22)
파주시 · 공포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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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9.22)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경우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7.9.22)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구멍 뚫기를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2.9.1>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의2(집회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 ① 단체나 개인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이하 “집회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ㆍ설치한 집회현수막에 대하여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12]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 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 제 (2017.9.22)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개정 2017.9.22)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광고물등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 간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5조의2(연장에 따른 신고면제) 제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36조의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12.27]
제6조(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의 용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에게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3. 「건축법」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4. 「건축법」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5.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2022. 9. 1., 2026. 2. 12>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6조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위원장(이하 이 항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이하 이 항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나. 시민ㆍ여성단체 대표 또는 그 추천을 받은 소속 회원 다. 옥외광고 또는 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해당 자율관리구역을 지역선거구로 하는 파주시의회 의원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7.9.22)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파주시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 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한다.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은 정비시범구역의 주민ㆍ광고주ㆍ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따른다. 5.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