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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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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9.22)

제2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경우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7.9.22)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구멍 뚫기를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2.9.1>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의2 집회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

제3조의2(집회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 ① 단체나 개인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이하 “집회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ㆍ설치한 집회현수막에 대하여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12]

제4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 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 제 (2017.9.22)

제5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개정 2017.9.22)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광고물등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 간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5조의2 연장에 따른 신고면제

제5조의2(연장에 따른 신고면제) 제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36조의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12.27]

제6조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의 용도

제6조(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의 용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에게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3. 「건축법」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4. 「건축법」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5.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2022. 9. 1., 2026. 2. 12>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6조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

제8조 자율관리협정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위원장(이하 이 항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이하 이 항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나. 시민ㆍ여성단체 대표 또는 그 추천을 받은 소속 회원 다. 옥외광고 또는 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해당 자율관리구역을 지역선거구로 하는 파주시의회 의원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7.9.22)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제10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파주시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 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한다.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은 정비시범구역의 주민ㆍ광고주ㆍ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따른다. 5.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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