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2-04-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2.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 중 공익신고 처리체계 및 신고자 보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공익신고의 원활한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창원시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업무가 아닌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바로 해당 업무의 소관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④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사회적 관계망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신고처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인 경우 2. 위원이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2조의 재적위원 수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12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