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용산구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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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1.18.>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른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2.11.18.> 3.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날씨나 환경 변화 등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기구와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충분히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놀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놀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놀이 공간 마련 등 놀이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실내놀이터”라 한다) 등 놀이 공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지원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공간 등 놀이 기반 조성 현황 및 계획 2. 지역별ㆍ종류별 놀이 공간의 설치 현황, 연령별 놀이 공간 이용 현황 및 선호도 조사 3. 놀이 공간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 4. 아동의 안전한 놀이를 위협하는 요인 및 환경 5.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ㆍ홍보 사업 현황 6. 아동의 휴식과 여가 시간 현황 7. 아동의 연령별 놀이 관계망 현황 8. 아동 및 성인의 놀 권리 인식 현황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법인, 비영리기관 등 아동 관련 전문 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 공간 마련 등 놀이 기반 조성 및 놀이 공간 환경 개선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장애 아동,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 등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4. 놀이 공간의 안전관리 강화 5. 아동, 아동 보호자 및 아동 관계자(아동을 보육ㆍ교육ㆍ보호ㆍ지도하는 사람)에 대한 아동의 놀 권리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실내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업 2. 놀이 공간 조성 사업을 위한 민간단체와의 협력 사업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중 우수 사례 홍보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과 방법 및 절차는「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실내놀이터의 조성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실내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으며,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② 실내놀이터는 아동 중 9세 이하의 사람과 그 보호자를 이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2026.2.13.> ③ 구청장은 실내놀이터가 기능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놀이터를 유지관리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2.11.18.>
제10조(기능) 실내놀이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 주체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 제공 2. 아동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 제공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실내놀이터는 매일 개관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5월 5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18.> 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 휴관하기 7일 전까지 휴관 일시와 사유를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이용 시간 등) ① 실내놀이터의 이용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7.21.> ② 입장 마감은 이용 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내놀이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과 입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실내놀이터의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