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이를 통해 청년 자립기반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
부산진구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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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이를 통해 청년 자립기반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8., 2021.11.3., 2023.7.4., 2026.2.13.>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고용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도 청년으로 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7.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3.>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청년정책 관련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3., 2026.2.13.>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구정 전반에의 청년참여 확대 나. 청년의 역량 강화 등 지역 인재 양성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문화 활성화 및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마. 청년의 건강증진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 주거안정 아. 청년 생활안정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와 민·관·산·학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단,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일 년에 두 번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