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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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의 범위) ①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법적 부부)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부 또는 모의 일방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한다. ② 자녀 수의 계산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합산한다.
제3조(지원절차) ①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지원금 신청 시 25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해부터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 대상자와 출생아의 하남시 주민등록 여부 확인 후 매년 250만원을 지급한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지원금 신청 시 5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해부터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 대상자와 출생아의 하남시 주민등록 여부 확인 후 500만원을 지급한다. ③ 조례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와 출생아는 출산장려금의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