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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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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 9. 22.>

제3조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제3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2.]

제4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제4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 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이 요금을 지불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 구분 조사 나

제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허물기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지하주차장 건설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③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고 소유대수가 1대인 생계형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규정은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11. 2.]

제5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시장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ㆍ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수 있다. <개정 1999. 12. 3., 2006. 9. 22., 2012. 10. 12.> ② 삭제 <2012. 10. 12.>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 3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1999. 12. 3., 2010. 4. 15., 2018. 11. 9.> ④ 삭제 <2012. 10. 12.>

제6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8. 11. 9, 2021. 10. 1., 2022. 2. 11., 2025. 7. 11., 2026. 2. 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나.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이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그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차

제7조 주차거부금지

제7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개정 2003. 6. 5., 2006. 9. 22.>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 주차장의 표지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 12. 3., 2006. 6. 22., 2010. 6. 29.>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12. 3.> ③ 삭 제 <2025. 7. 11.>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3. 10., 2009. 10. 1., 2012. 10. 12.>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시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00. 3. 10., 2009. 10. 1., 2012. 10. 12., 2016. 4. 15.> ③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할 수 없으

제10조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0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수탁관리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개정 2000. 3. 10., 2025. 7. 11.> 1. 주차시간 측정계기(무인관제시스템을 포함한다)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권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권을 교부할 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1.> 1.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하는 경우 2. 주차장 운영 종료 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경우 ③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교부한 후 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 7. 11.>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목개정 2000. 3. 1

제10조의2 하역주차구간의 지정ㆍ운영

제10조의2(하역주차구간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 중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의 지정과 이용 간, 주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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