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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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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12. 30., 2022. 12. 30.> [전문개정 1983. 8. 3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하 “주택사업” 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과 개량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등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등) ①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12. 30.>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태백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1983. 8. 31.]

제4조 회계년도

제4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1983. 8. 31.]

제5조

제5조 <삭제 2022. 12. 30.>

제6조

제6조 <삭제 2022. 12. 30.>

제7조

제7조 <삭제 2022. 12. 30.>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2. 30.>

제9조

제9조 <삭제 2022. 12. 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00. 1. 19.>

제11조 특별회계자금의 조성

제11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금 <개정 2022. 12. 30.>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22. 12. 30.>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2. 12. 30.>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22. 12. 30.>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22. 12. 30.>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1983. 8. 31.]

제12조 특별회계의 운용제한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민주택의 매입 <개정 2022. 12. 30.> 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10. 국민주택의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 < 신설 2026. 2. 13.> [전문개정 198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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