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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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속초시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 및 지역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6.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7. 기타 속초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① 속초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출장의 목적,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검토 결과를 허가 검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③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특히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속초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제6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사전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는 출장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동 일정을 고려하여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게 수립하고,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이나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제7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① 의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② 의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허가 검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제1항의 계획서와 함께 누리집에 게시하여 10일 이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2.> ③ 의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첨부한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2.>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계획이 의결된 후 특별한 사유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속초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에게 제출하며, 의장은 제출받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계획서의 공개)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개정 2026.2.12.>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에 따라, 제4호의 경우에는 환수조치의 내용에 따라 각각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속초시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2. 의원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4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