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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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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6.2.13.> 2. "공설묘원"이라 함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26.2.13.> 3. "공설공동묘지"라 함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개정 2026.2.13.> 4.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 이라 함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묘원ㆍ공동묘지를 수려하고 환경 친화적인 장사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2.13.>

제3조 장사문화 개선 등

제3조(장사문화 개선 등)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 구역 안의 장사시설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 <개정 2026.2.13.> 2. 화장·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개정 2026.2.13.>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평분의 유도 4. 선진 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설묘지의 재개발·공원화 추진

제4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군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강원특별자치도 묘지 등 수습계획에 맞추어 관할 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3.6.2., 2026.2.13.>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③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제5조 개인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제5조(개인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개정 2026.2.13.> ① 영 제15조 별표2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15.12.31, 2026.2.13.> 1. 제1항의 시설 및 장소로부터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 2. 군정책결정사항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경우 ② 영 제11조 별표1 및 제18조 별표3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라 함은 도로·철도·하천 및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을 말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1, 2026.2.13.> ③ 제2항의 도로는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은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6.2.13.>

제6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제6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단,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2.13.>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개정 2026.2.13.> 3. 기타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군수가 붕괴 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개정 2026.2.13.>

제7조 사용기간 및 연장신청

제7조(사용기간 및 연장신청) <개정 2026.2.13.> ① 분묘, 봉안담,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기존 사용기간이 15년인 경우 30년 1회 연장 후 15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11.3., 2026.2.13.> ② 가족봉안묘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30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11.3., 2026.2.3.> ③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안치한 유골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2.13> ④ 분묘, 봉안담, 봉안당, 가족봉안묘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3> ⑤ 분묘 및 봉안을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고 합장 분묘 및 봉안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6.2.13.>

제8조 민간자본의 유치

제8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 와 투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제9조 명칭 및 위치

제9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소재지 등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 사용자의 자격

제10조(사용자의 자격) 공설장사시설에 안치 또는 매장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2.17., 2026.2.13.> 1.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사람 또는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사망한 사람 <개정 2026.2.13., 2026.2.13.> 2. 타 지역에서 사망하였으나 평창군 공설묘원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매장 또는 봉안되어있는 사람 <개정 2026.2.13.> 3. 삭제 <2017.2.17.> 4. 평창군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 5. 사망하여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되는 사람의 배우자 유골을 화장하여 합장하는 경우 <개정 2026.2.13.> 6. 사망하여공설묘원에 안치 또는 매장되는 사람의 70세 이상 된 배우자가 합장하기 위해 인접한 시설을 사전에 임대하는 경우 <개정 2026.2.13.> 7.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신설 2017.2.17., 2026.2.13.> 8. 군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에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2.13.>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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