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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양구군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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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2021.11.12.>

제2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12., 2023.6.26.>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업무와 관련된 공직자, 지방의원, 자원봉사단체장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및 자원봉사관련분야 민간인을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6.26.> ④ 삭제<2023.6.2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2023.6.26.>

제3조 수당

제3조(수당)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1.23, 2021.11.12., 2023.6.26.>

제4조 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양구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구군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사무국장 1명을 두며, 필요한 경우 직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 <개정 2021.11.12., 2023.6.26.> 2. 센터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1의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1.12.>

제5조 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

제5조(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종사자 채용 및 기한

제6조(종사자 채용 및 기한) ① 센터장은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개정 2021.11.12.> ② 센터종사자는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채용하고,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업무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2026.2.13.> ③ 삭제<2023.6.26.>

제7조 보수지급

제7조(보수지급) ① 센터장은 명예직으로 하며, 사무국장 및 종사자의 보수는 센터장의 신청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구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한다.<개정 2021.11.12.> ② 종사자에게 공무상 교육·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이 무보수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1.12.>

제8조 종사자의 복무

제8조(종사자의 복무) 센터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11.23>

제9조 겸직제한 및 해임

제9조(겸직제한 및 해임) ① 센터의 종사자는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겸직 할 수 없다. ② 센터의 직원(센터장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1.12., 2023.6.26.>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3.6.26.> 2. 품위손상, 직장이탈 등으로 센터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1.11.12.>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6.11.23., 2023.6.26.>

제10조 센터의 재원

제10조(센터의 재원)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 자체 출연금 및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금 3. 기타 수익금

제11조 운영

제11조(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보조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일 경우 위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계속해서 위탁받고자 할 경우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 위탁 여부는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자체수익금(후원금 등)을 센터관리 및 운영에 직접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건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완공과 동시에 양구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센터를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탁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였던 시설 및 장비·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시 손괴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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