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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6-0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제설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설단”이란 강설 시 대형제설차량 진입에 제한을 받는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차량, 트랙터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2. “제설작업”이란 주로 겨울철에 교통안전과 주민 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및 주차장 등의 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트랙터 및 제설용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설해의 예방 및 경감 조치에 기여하고 있는 제설단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제설단이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인·대물 배상보험 가입비 2. 제설작업에 따른 제설장비 유류비 및 수리비 3. 제설단의 간식비 4.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설해 예방을 위해 제설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제설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제설단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등

제6조(운영 등) 제설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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