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 2017. 11. 10.>
원주시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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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 2017. 11.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 2026. 2. 13.>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3. “자원활동가”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그 운영 사무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나.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 2016. 9. 23.>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5. 16.> 1. 지역문제 토론, 지역행사통합추진, 자율방재활동 등의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의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의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의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의 시민교육기능 6. 내집 앞 청소 및 마을환경가꾸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의 지역사회 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중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2008. 5. 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26. 2. 13.>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 ③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한다. <개정 2008. 5. 16., 2026. 2. 13.> ②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활동가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자 중 자원활동가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의하여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26. 2. 13.>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
제8조(자원활동가) ①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활동가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② 자원활동가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보조하거나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2. 13.]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제10조(이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수강료 등(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중 이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이용료등은 별표 1의 주민자치센터 이용료등 징수기준의 범위에서 정한다. 이 경우 이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 5. 16., 2017. 11. 10., 2026. 2. 13.> ④ 이용료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이용료등은 별표 2의 감면기준 및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감면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6. 7. 14., 2008. 5. 16., 2017. 11. 10., 2026. 2. 13.> 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내역은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에 의한 이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이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6., 2026. 2. 13.>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또는 정치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4. 신청한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시설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활동가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제12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8.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