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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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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및 조례 적용대상 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ㆍ규정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개인정보 처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태백시 및 소속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태백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태백시가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5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책무

제6조(책무)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7조(개인정보 보호 교육)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매년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 업무성격에 따라 차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제8조(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 태백시: 개인정보 담당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2. 공사ㆍ공단: 실무 총괄관리자 또는 개인정보 담당 부서의 장 3. 출자ㆍ출연기관: 실무 총괄관리자 또는 개인정보 담당 부서의 장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보기술,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 2. 최근 5년 이내 개인정보 또는 정보화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활동 보장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활동 보장)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3항 및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처리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게 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11조 개인정보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제11조(개인정보 담당 부서 및 담당자)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이 전 항 관련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할 때에 담당 부서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전담 부서를 배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담당자는 개인정보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분야별 보호책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관리ㆍ감독, 교육 2. 부서 내 직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관리ㆍ감독 3. 개인정보파일 지정, 등록ㆍ공개, 관리ㆍ보호ㆍ파기 4.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ㆍ감독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조치 6.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 및 피해 구제 7.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9.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10. 그 밖에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③ 전 항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보호책임자의 업무는 개인정보 처리기관에서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 기관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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