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및 조례 적용대상 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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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및 조례 적용대상 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ㆍ규정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개인정보 처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태백시 및 소속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태백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태백시가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책무)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교육)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매년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 업무성격에 따라 차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 태백시: 개인정보 담당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2. 공사ㆍ공단: 실무 총괄관리자 또는 개인정보 담당 부서의 장 3. 출자ㆍ출연기관: 실무 총괄관리자 또는 개인정보 담당 부서의 장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보기술,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 2. 최근 5년 이내 개인정보 또는 정보화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활동 보장)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3항 및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처리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게 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11조(개인정보 담당 부서 및 담당자)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이 전 항 관련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할 때에 담당 부서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전담 부서를 배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담당자는 개인정보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분야별 보호책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관리ㆍ감독, 교육 2. 부서 내 직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관리ㆍ감독 3. 개인정보파일 지정, 등록ㆍ공개, 관리ㆍ보호ㆍ파기 4.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ㆍ감독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조치 6.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 및 피해 구제 7.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9.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10. 그 밖에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③ 전 항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보호책임자의 업무는 개인정보 처리기관에서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 기관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