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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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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0.7.1.>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세우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20.7.1.>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태백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주민의견 반영 및 위원회 자문

제6조(주민의견 반영 및 위원회 자문)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붙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등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타당성을 입증하는 도서 등 관계서류 <개정 2023. 5. 19.>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 <개정 2023. 5. 19.> 3. 도시관리계획 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 <신설 2023. 5. 19.> 4. 도시관리계획 설명서(법 제27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환경성 검토결과, 재원조달 방안 및 경관계획 등) <신설 2023. 5. 19.> 5.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 비용의 부담 여부를 표시한 서류 <신설 2023. 5. 19.>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1.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ㆍ현황 및 사업개요 등 2. 기초조사의 적정성 여부 3. 자연과 생활환경 등 도시생태계의 훼손여부 및 그 대안의 적정성 여부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의 적정성 여부 5.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구역의

제8조 주민의견 청취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에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시정소식지, 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2025. 12. 31.>

제9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19.>

제10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제64조의2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 10. 8., 2007. 6. 29., 2014. 12. 31., 2020.7.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면적(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의 10분의 1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10분의 3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10분의 2이내의 변경인 경우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

제11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태백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태백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등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 5. 19.>

제12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울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0.7.1., 2022. 12. 30.> (제목변경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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