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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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기록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국제경기를 말한다. 2. “부대시설” 이라 함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이용” 이라 함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전람 등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 개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이용자를 제외한 각종 행사의 개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라 함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 이용료 및 사용료를 말한다. 8. “소규모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다만, 야외운동기구는 제외한다. <개정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체육시설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야구장, 풋살구장, 농구장, 파크골프장, 평창돔 경기장 등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유의 모든 체육시설 2. 부대시설: 제1호 시설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조형물, 그 밖에 부대설비 또는 비품
제4조(이용허가)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 허가 신청서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예정일 5일전에 이용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용ㆍ사용의 허가여부와 이용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 등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행사 등
제6조(이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이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정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간 이용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한다.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ㆍ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시간 및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개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이용기간) 체육시설의 이용기간은 5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제11조(이용료) ① 체육시설 등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는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보아 이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중계방송 및 상행위 등 사용료는 각각 별표 2, 별표 3와 같다.
제12조(초과 이용료)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이용할 때는 별표 5에 의한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이용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