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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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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보전의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구군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꿀벌 사육관리 및 병해충 방역 등에 관한 사항 4. 전통 토종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13조에 따라 양구군에 등록된 양봉농가로 지원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해서 양구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현재 양구군에 거주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구군에 소재한 양봉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6조 사업 지원 등

제6조(사업 지원 등)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3. 토종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에 관한 사업 5.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 6. 양봉관련 체험 및 교육 지원 사업 7.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피해 양봉농가 지원 사업 8. 밀원식물 육성 및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와 양봉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양봉농가의 책무

제8조(양봉농가의 책무) 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고 관리하여 꿀벌 서식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방역관리 및 양봉 기술 습득 등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양봉농가는 꿀벌 사육지에서 타인의 꿀벌 보호와 꿀벌로 인한 벌쏘임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 꿀벌의 보호

제9조(꿀벌의 보호) 군수는 꿀벌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꿀벌의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 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를 위한 친환경 농약 사용 권장 3. 그 밖에 꿀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 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군수는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양봉농가,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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