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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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이란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농업안정경영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4.10.11> 2. “융자금 취급기관”이란 양구군과 협약하여 농업안정경영사업에 지원되는 융자금을 실제로 취급·관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24.10.11>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농지법」 제2조제2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수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다.<개정 2024.10.11> 4.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다.<개정 2024.10.11>
제3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지원하기 위하여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양구군으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농업관련단체의 출연금 4.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24.10.11.>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위하여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출할 수 있다.<개정 2024.10.11.>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개정 2024.10.11.> ② 기금은 양구군금고 또는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개정 2024.10.11.>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변경)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양구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의 기금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4.10.11.>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6.2.13.> 1.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 및 보조 2. 농산물가격폭락 및 재해발생 시 융자지원 3.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사업 등 지원 4. 양구군 농축산자조금 사업 지원 5. 농업인의 위기나 재해에 준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3. 지원대상사업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10.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8.13., 2022.12.28.> 1. 양구군의회 의원 1인 2. 양구군 금융기관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 3인 이내 3.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인 이내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10.11.>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이 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지원은 융자사업으로서,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 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공고)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농업인이 사업비를 신청 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의 지원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양구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 ③ 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지원규모 2.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3. 농가당 지원한도금액 4. 신청·융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