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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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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고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6. 2. 13.>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고성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고성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에 비밀이 필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및 그 사유를 명기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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