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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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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회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청양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청양군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3조 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여 청양군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직 업무 적응 및 직무관련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강연, 심리상담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체험 지원, 휴가 제도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 4. 저연차 공무원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저연차 공무원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제6조제1항의 지원사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 지원사업 점검

제8조(지원사업 점검) ①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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