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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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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18.>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08.01., 2020.11.16.> 1. “가축” 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5.10.13> 2. “가축사육” 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을 말한다. 4. “주거 밀집지역” 이란 자연발생 마을 중 5가구 이상의 집단으로 거주하는 일단의 주택지역을 말한다. 5.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신축 및 개축(改築)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6. “가축분뇨 배출시설” 이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7.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9.07.18.>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일부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07.18., 2020.11.16.> 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시한다.<개정 2015.10.13.,2019.07.18.> 1.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8.08.01.,개정 2019.07.18.> [제목개정 2020.11.16.]

제4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행위제한

제4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행위제한) ① 전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 다만,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닭·오리·메추리 10수 및 소 외 그 밖의 가축의 경우 5두 이하는 사육할 수 있다. ② 일부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에서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개정 2019.07.18., 2020.11.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9.07.18., 2020.11.16.> 1. 학교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2의2.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4.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5.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매어두는 가축 ④ 가축사

제5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제5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공공수역 무단방류 금지 2. 악취 및 해충 등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축사내외 청결유지 및 소독

제6조

제6조 <삭제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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