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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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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청양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3.> 1. “관광객”이란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하는 용어로, ‘내국인 관광객’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하고, ‘외국인 관광객’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단체관광객”이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기념품”이란 군의 관광자원 및 관광캐릭터를 활용하여 관광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한 기념품을 말한다. 4.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진흥사업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관광진흥사업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마케팅 활성화 3. 관광수용태세 개선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지 개발 5.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6. 주민주도 관광 활성화 7. 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가구의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8. 관광객 편의 증진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이하 “관광사업자 등”이라 한다) 및 관광객 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2.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3.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 지원 4. 관광객 대상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 5.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의2 관광취약계층의 지원

제5조의2(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 2.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3.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4.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관광정보 제공서비스 5. 사회적 인식 및 관광 서비스 개선 교육,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이용 현황, 수요 및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근 시ㆍ군,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13.]

제6조 관광기념품 등 제공

제6조(관광기념품 등 제공)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기념품, 시상금(지역사랑상품권 포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박람회 및 홍보관 참가자 2. 군수가 시행하는 축제ㆍ행사 프로그램 참가자 3. 스탬프투어 등 관광상품 참가자 4.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군 관광홍보 이벤트 참여자 5. 관광기념품ㆍ사진ㆍ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관광안내소 설치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①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양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안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업무

제8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 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 3. 관광안내자료 수집ㆍ관리 및 제공 4.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 전시ㆍ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운영

제9조(운영) 안내소의 운영일 및 시간은 근무지의 상황 및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관광안내원의 활용

제10조(관광안내원의 활용) 군수는 안내소에 관광안내원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의 업무 2. 안내소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제11조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

제11조(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청양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라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자 2.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 3. 관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체 4. 관광분야와 관련하여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지역주민 또는 시민단체 ③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허가에 필요한 절차 및 요건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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