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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진안군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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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진안군의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재"란 진안군의회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직위에서 결정하여 해당 문서에 서명(署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나. 진안군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다. 진안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2. "전결"이란 결재사무의 업무 내용에 따라 해당 직위의 공무원이 결재권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문서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안군의회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5조 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진안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6조 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

제7조 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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