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양군 향토유산 등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6-0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 향토유산 등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국가나 경상북도의 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유산 중 영양군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비지정문화유산”이란 국가나 경상북도 지정유산, 향토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 대상 및 분류

제3조(대상 및 분류)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건조물,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가마터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무형유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무용, 공연, 음악, 공예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신화, 전설, 동제, 기우제 등 지역문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3. 자연유산: 경승지로서 역사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것 ②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때는 제1항의 분류에 따라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나누어 지정번호를 부여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농림관광국장,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ㆍ경상북도유산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그 직을 역임한 사람 나. 향토유산 관련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향토유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향토유산의 지정

제12조(향토유산의 지정)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보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에 향토유산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연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학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지정한 향토유산에 대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이 변경된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의 지명ㆍ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의 변경된 경우 4. 향토유산의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5. 향토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⑥ 향토유산 지정 효력은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