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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건축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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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칠곡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 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칠곡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6.1, 2019.12.27.> 1. <삭제 2019.12.27.> 2. <삭제 2019.12.27.> 3.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개정 2023.3.28.> 4. 영 별표 1 제21호마목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의 작물재배사 <개정 2023.3.28.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대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단, 증축 또는 개축 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31조에 따른 대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25.1.31.>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2조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

제4조의2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ㆍ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 이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3.28.]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칠곡군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9.24.>

제6조 구성 및 임기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4.1 , 2019.8.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며, 이때 위촉직 위원은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나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사람 3. 도시범죄 예방 및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 공무원 <신설 2019.12.27.〉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제목개정 2025.5.20.]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9, 2023.3.28, 2025.5.20.> 1. <삭제 2017.12.29.> 2. <삭제 2017.12.29.> 3. <삭제 2017.12.29.> 4. <삭제 2017.12.29.> 5. <삭제 2017.12.29.> 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 <개정 2017.12.29, 2023.3.28.> 7.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7.12.29.> 8. <삭제 2023.3.28.> 9. 10층 이상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신설 2023.3.28.> 10.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업무 <신설 2025.5.20.> 11.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8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9.24.>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대상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제1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위원회 심의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 교통전문가는 출석위원의 4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업무담당을 간사로 두고, 건축업무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전문개정 2013.9.24.]

제10조 사전 기술검토

제10조(사전 기술검토) ①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사전 기술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 받은 위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문위원회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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