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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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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기본소득의 정책 시행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양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과 관계없이 영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발행되는 영양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2.13.] [제3조에서 이동 <2026.2.13.>]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6.2.13.>]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영양군 기본소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6.2.13.>]

제5조 기본소득 지원 등

제5조(기본소득 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군민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영양군 기본소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6.2.13.]

제6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정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영양군 기본소득 이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기본소득 제도의 실행을 위한 재원 현황 3. 기본소득의 지급 모델 4. 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기준 5. 군민의 여론 수렴 결과 6. 기본소득 제도의 홍보에 관한 전략 7. 그 밖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의 실시

제7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의 시행 여건, 군민의 제도 인식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별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③ 군수는 필요시 기본소득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범사업의 시행

제8조(시범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2.13.>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3.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기준 4. 시범사업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군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국가 또는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그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신설 2026.2.13.> [제목개정 2026.2.13.]

제9조 지급액 및 지급 방법

제9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 및 사용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행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경상북도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13.]

제10조 지급신청

제10조(지급신청) ① 기본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군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직접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6. 국내거소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6.2.13.]

제11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1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③ 군수는 환수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13.]

제12조 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제12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및 읍ㆍ면에 각각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에는 기본소득 군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읍ㆍ면에서는 기본소득 읍ㆍ면위원회(이하 “읍ㆍ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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