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포천시 보육사업의 시설 설치 및 운영,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영유아와 가정 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6-0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포천시 보육사업의 시설 설치 및 운영,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영유아와 가정 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 ② 시장은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는 등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포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계 공무원의 경우 보육업무 담당국·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보육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천시 홈페이지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사항은 공개를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수당)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기준은 영 제12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