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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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3.>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3.>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제8조에 따른 괴롭힘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13.]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2.13.>]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이하 “괴롭힘 근절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괴롭힘 근절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6.2.13.>]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6.2.13.>]
제6조(실태조사 실시 등) ① 시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괴롭힘 근절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조치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6.2.1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2.13.>]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2.1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2.13.>]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조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성립 판단여부 및 조사의 필요성 판단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분리 및 보호 조치사항 3.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등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24.] [제9조에서 이동 <2026.2.1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2.13.>]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5.24.>]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3.5.24.>] [제10조에서 이동<2026.2.13.>]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2.13.>]
제12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시장은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추가 피해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5.24.>]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3.5.24.>] [제11조에서 이동 <2026.2.13.>]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