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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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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포천시 농업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포천시 농업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재단사업

제4조(재단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2.13.> 1. 포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생산되거나 관내 기업에서 생산한 지역 농식품의 판매ㆍ홍보 등 마케팅 지원과 유통ㆍ판매 촉진, 농축산식품산업ㆍ체험, 관광 등을 연계한 온ㆍ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 군납,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보육,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식재료 등 농식품 공급 3. 친환경농축산식품 생산 및 로컬푸드, 메디푸드 육성을 위한 사업 4. 농산물 우수관리(GAP) 등 인증사업 5. 농축산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컨설팅 및 수출지원 사업 6. 친환경농축산식품 소비촉진 및 도농교류ㆍ도시농업 활성화 7. 우수 농축산식품에 대한 체험활동 8.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을 위한 농작업 대행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ㆍ도비 보조금 및 시의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의 종류ㆍ상태, 평가액 5. 자산의 관리 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및 감사,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 감사와 회계 검사에 관한 사항 12.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시 농업재단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⑤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재단의 해산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제10조(기구의 설치 및 직원)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상근직으로 대표이사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직원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그 밖에 조직 및 직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중지 및 반환

제12조(재정지원 중지 및 반환) 시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재단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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